[학술논문]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경우가 아님에도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되어 준거법을 결정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섯째, 북한 주민에게도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남한의 자본재가 무상으로 북한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 이상 북한주민의 상속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특례 규정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부득이 해석론으로서 민법 제166조를 유추적용하여 북한주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입법론으로서는 당초 특례법안이 마련하였던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과 그에 따른 남한 상속인 및 제3취득자의 보호 규정을 속히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재산 개념과 북한주민의 상속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보수약정의 법적 효력 및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
‘상속·유증재산 등’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전되기 전까지 상속절차 중 관리·보존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에 민법은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분할, 귀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재산의 정의나 개념에 대해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을 제외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가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나목)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남북
[학술논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적 쟁점
...위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분단의 종료나 자유로운 왕래 등으로 소제기의 장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간 연장해주는 특례의 신설을 둘러싼 논의가 있다. 이러한 입법안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예외적이면서도 기능이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이익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헌의 의심이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제도에서 이 제도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인 법적 안정성이 심히 훼손될 것이다. 북한주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문제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정비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학술논문]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2013. 12.까지 약 26,122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에 입국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이혼, 혼인무효확인, 중혼취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반환청구 등의 가족법적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 내에서 문제 되는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문제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바탕으로 한 이중지위설과 규범영역설에 따라 남한과 북한이 불통일법 국가에 유사한 지위에서 각자의 가족법적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보아 섭외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 규정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문제의 재판관할권은 남한 법원에 있으나, 준거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효력을 가졌던 저촉규범인 (의용)법례, 구 섭외사법, 국제사법의 각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에 관한 제문제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므3105 판결을 중심으로
...같은 절차법적인 문제 외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기간을 정하고있는 민법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실체법상의 문제도 있다. 나아가북한 주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대습상속 및 유증에 관한 문제와 북한 주민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실체법적인 문제로서 북한 주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정함에 있어서 생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북한 주민은상속인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대습상속이나 유증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