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헌법의 기본권체계
통일헌법의 기본권 체계를 구상하기 위해서 우선 그 기본원칙으로서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기본권의 상향적 보장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권 일반론과 함께 자유권, 평등권 등 영역별로 기본권 규정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헌법을 비교분석하고 국제인권조약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기본권 영역에서 우리 헌법의 내용들이 보편적인 인권의 내용에 부합하고 기본권의 폭넓은 보장에 합당하므로 통일헌법의 기초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일부 평등권과 사회권의 영역에서 북한헌법의 내용들을 통일헌법 규정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밖에 우리 헌법 자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한국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문제 -
...제시되는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개헌논의는 국민의 의사가 상향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론화되어야 하며 정치권에서 하향적으로 국민에게 유도하는 개헌은 허용되기 어렵다. 이원정부제 도입론만이 합리적인 정부형태의 대안으로 보기 어렵고 현행 대통령제의 점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통일헌법의 제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분단 70년의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은 국가적⋅민족적 지상과제이며 현행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은 국가목표조항이며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평화통일조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헌법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