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2009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개정헌법에서 더욱 공고화되었다. 2009년 개정헌법은 제3조에서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북한의 공식 통치이데올로기로 명시하였다. 선군사상은 그동안 북한에서 그 일색화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 헌법상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격상되었다. 2009년 개정헌법은 ‘선군혁명로선’을 새로이 명시하였는데(제59조), 북한에서 선군혁명노선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앞세운 혁명노선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헌법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 중요정책의 결정 권한을 국방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제109조 제1호). 북한의 2009년 개정헌법은 제100조에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는...
[학술논문] 2019년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한 고찰 – 2016년 개정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권한 사항을 종전‘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을 삭제하여‘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로 개정한 점 등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셋째, 2016년 헌법에서 사용된 ‘선군사상’, ‘선군혁명노선’을 삭제하였으며 ‘제2장 경제’ 부분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경제건설을 촉구하는 등 군사우선주의를 다소 양보하는 대신 경제문제의 해결과 정상적인 국가 이미지 창출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헌법에서 삭제했던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령도자’라는 표현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