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과거 북한의 체제범죄의 사법 청산과 헌법적 한계
...민법은 모두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 선의취득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의취득 규정은 진정한 소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특별한 소유권 취득원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물권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통의 일반규정에서 규율하기보다는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른 규정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4년 북한민법의 선의취득 규정의 법문상 표현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선의 및 경과실의 양수인도 선의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선의취득은 진정한 소유권의 권리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에게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의 요건도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 법률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학술논문] 북한 민법상 소유권 규정의 개정과 한계 - 일반규정, 공동소유와 선의취득 등을 중심으로 -
...민법은 모두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 선의취득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의취득 규정은 진정한 소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특별한 소유권 취득원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물권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통의 일반규정에서 규율하기보다는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른 규정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4년 북한민법의 선의취득 규정의 법문상 표현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선의 및 경과실의 양수인도 선의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선의취득은 진정한 소유권의 권리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에게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의 요건도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 법률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학술논문]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그목적이 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고, 이는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비적 수요를 개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실현되는데,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권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게 담보해야 한다고 한다. 통일 민법 제정시 북한 민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고 사회주의로서의통치관계의 요소를 띠는 공법적 성질을 띠는 것은, 통일 이후 효력을 상실시키는 입법조치를 함으로써 그 적용을 차단하여야 한다. 개인소유권에 대한 선의취득의 인정과같이 외형상 유사점을 보이는 경우에도 북한 민법이 그 해석과 적용에서 이념적으로통치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규정들은 주의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남북한 점유제도 통합방안에 대한 제안을 위해서 -
본 논문은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점유제도를 비교한 후 경과규정 등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중 점유권)을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 에 대해서 국가귀속을 다루는 규정, 기업소의 소유인 물건에 대해서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규정, 국가소유권의 반환청구권에 있어서 시효를 배제하는 규정 등은 통일 이후 북한 민법의 효력을 폐기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점유회복의 수단으로 물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다른 권리에서도 적용하는 것, 점유의 침해에 대한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을 다루는 것,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병존을 인정하는 것...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의 보호
...민법(40조, 41조, 240조)은 소유권의 보호수단으로서 우리 민법의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외형상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의위 규정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사회주의적 소유의 특별보호를 위해서 사회주의적 소유권과 개인소유권을 달리 취급하여 북한 민법이 규정하는 선의취득, 무주물의 귀속, 민사시효, 국가소유의 반환청구,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것으로서 통일 이후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이 사회주의 민법 특유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에의 준용 등의 규정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