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핵무기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의 등장, 특히 북한에 의한 핵위협의 일상화라는 시대적 상황에 유념하면서, 유엔헌장을 기초로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첫째, 국제법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의미상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와 ‘예방’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혼란의 현주소와 그 원인을 점검해 봄과 동시에, 이들 용어에 대하여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정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둘째, 자위권의 기초가 되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Caroline호 사건’을 계기로 정착된 자위권 행사의 요건인 필요성, 비례성 및 임박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할...
[학술논문] ‘선제적 자위’의 역사적 이해와 북한 핵위협 대비 선제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선제적 자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시키고 오늘날 한반도에 직면한 당면 문제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강구되는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찾아보는데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자체를 극복하기위한 대북 군사전략으로 ‘적극적 능동억제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기본 개념은 북한의 핵 도발징후가 포착되면 도발이전에 압도적 우위의 공격수단을 이용한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핵위협과 전쟁지도시설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이는 선제적 자위에 근거한 능동 억제전략이다. 능동억제전략안에서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하여 계획되어진 선제공격은 부시독트린(선제 독트린)의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개념이 아니다. 핵미사일...
[학술논문] 북한 핵테러 위협 대비방안 연구; ‘선제적 자위권’ 보장을 중심으로
...경량화, 다종화의 완성단계에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조만간 핵도발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상된다. 핵폭탄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제1격을 허용한 다음에 반격을 하겠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절대무기이다. 따라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응개념일 수밖에 없다. 조만간 북한의 핵도발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선제타격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발의 원점지역을 타격할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비하여 ‘핵무장 선택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개입의 정당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에서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검토와 동구권 3개국 등의 급변사태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개입의 정당성 확보방안과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북한은 지속되는 경제난;식량난 등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고;이는 다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져 북한의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이러한 상황이 국제정세의 급변시기와 맞물리게 될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개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주도적이며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유엔헌장을 활용한 개입;자위권 차원의 개입;북한 정부 또는 단체의 요청에 의한 개입;타국의 내정간섭 차단을 위한 개입 방안들을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