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재산 개념과 북한주민의 상속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보수약정의 법적 효력 및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
‘상속·유증재산 등’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전되기 전까지 상속절차 중 관리·보존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에 민법은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분할, 귀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재산의 정의나 개념에 대해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을 제외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가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나목)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