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통일은 어느 순간 급격히 진행될 것이다. 이는 독일의 예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독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측에서 다수의 인사들이 서독의 통일준비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독일 쪽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의아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독일의 예에서도 충분한 통일준비보다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통일의 과정에서는 남북한의 특수한 분단국가의 관계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터 잡아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남북교류에 관한 현실적 접점을 명확하게 찾아서 이를 현실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일련의 판례연구는 적실성을 더한다. 통일 이전에 야기되는 민간차원의 문제 또한 외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