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에 대한 특례규정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취지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의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 주민 상속인이 남한 주민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 사안의 핵심적 쟁점은 대상 사안에 대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 쟁점에 대하여, 학설⋅판례 상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유사 취지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