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60년대 「북·중 상호원조 조약」과 북한의 통일전략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본 논문은 1961년 체결된 「북·중 상호원조 조약」을 중심으로 1960년대 북한의 통일전략과의 연계성을 국제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법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이 조약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제2조), 내정 불간섭(제5조), 평화통일 원칙(제6조)을 핵심 조항으로 하며, 유엔 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내포한 사회주의권 특유의 안보조약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특히 2023년 12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주권적 적대관계로 전환한 이후, 조약 제6조의 평화통일 조항이 사실상 법적·정책적으로 무력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 상태에서 조약의 재해석이 요구되는 현 단계에서 자동개입 조항의 실효성, 내정불간섭 원칙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