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10~1920년대 일본과 중국의 압록강 국경문제 인식과 대응
일제강점기 압록강 국경문제의 쟁점은 압록강의 국경 획정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압록강이 잦은 홍수와 심한 조수의 차이로 강심이 청 연안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1920년대까지 탈베그 원칙에 의한 압록강 국경 획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를 측량 조사하고 세관을 설치하여 갔다. 이 시기 일본의 압록강 국경문제 전략은 중국의 압록강 국경 획정 시도를 회피하면서 압록강 하구에서 자국의 이권을 확대 유지시켜 가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반면 1920년대까지 중국은 일본과 압록강 국경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압록강 국경을 획정하려 하였다. 1910년 이후 압록강 국경을 획정을 위한 중국과 일본의 외교 교섭은 없었다. 1920년대...
[학술논문] 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 법적 관계의 재론 - ‘전체로서의 한국’을 중심으로 -
...전문 및 제4조상 평화적 통일의무와 제5조 국제평화의무는 한계로서 작용한다.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민은 수동적 자결권의 주체인 한민족이며, 부분질서론에 의해 남한과 북한의 국적법에 따른 국민과 공민도 이에 포함된다. ‘전체로서의 한국’의 영토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실제 관할 영역(압록강 하구와 두만강 하구 이남 지역)으로 상정하였으며, 간도와 연해주의 편입문제는 국제법상 조약체결의 하자가 없는 한 북한의 국경조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로서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로서의 한국’은 국가권력의 행위능력 제한으로 완전한 국제법 주체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자생적인 국제법 주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