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남북한 조세제도 비교연구
북한은 과거에 상당기간 동안 조세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972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33조에서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고 조문화함으로써 조세가 없는 나라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내국인에게 한정된 규정이며 현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으로부터 징수된 세금은 국가예산수입항목 중 ‘기타수입금’으로 분류되어 국가예산수입에 편입되고 있다.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제도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해볼 수 있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