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은 87년의 민주화의 과정을 퇴행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중대사건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반공이라는 배제의 논리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종북”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통치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연합세력에 의해 상례화되는 예외상태의 또 다른 모습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사회를 탈정치화하면서 ‘비시민’으로 규정된 사회부분들을 정치과정으로부터 온전히 소거시켜 버리는 정치의 사법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사건이 가지는 당대적 의미를 헌법정치의 맥락에서 규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48년체제로 총칭되는 헌법체제를 현재의 87년체제 혹은 97년체제와 비교하면서...
[학술논문]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 통합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
...기본질서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자격 유지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갈리나, 국회의원 각자가 갖는 민주적 정당성과 의원의 제명을 통치행위의 일유형으로 보고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헌법 제64조 제4항의 의도를 놓고 보았을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여 전적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비례대표제의원의 경우 정당의 대표성 역시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례대표제의원에 대한 지지는 곳 정당에 대한 지지이고 그러한 정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았다면 그들의 민주적 정당성은 상실되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자유위임관계보다는 헌법보호가 우선됨에 따라 비례대표의원들은 그 대표성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 결정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
...일이었으며, 학계와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는 동 결정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개진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이미 재심이 청구되었으며,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도 이 사건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른 최후의 수단인 위헌정당해산심판이 다시금 청구되지 아니하는 것이겠으나, 재차 위헌정당해산심판이 문제될 경우 동 결정은 유일한 선례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정당해산제도 및 이 사건 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가운데, 이 사건 결정의 결정서 그 자체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인 독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결정서를 순차적ㆍ비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