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새로운 환경에 따른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탈북자의 난민성에 대한 고찰
그동안 고착상태에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논의에 새로운 환경변화가 생겼다. 2013년 UN은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할 북한인권조사기구(COI)를 발족했다. 대한민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은 그 정책방향에 따라서 북한당국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참상을 외면하고 방조했다. 그 결과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는 논의만 무성한 채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 북동부의 탈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또 다른 인권유린의 대(大) 참상을 겪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일괄하여 경제적 곤궁자로 개념 짓고는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념과 정치를 떠나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와 정착촌 설치문제 -탈북자의 강제북송 억제 및 인도적 보호의 관점에서-
현재 해외에서 은신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강제송환,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등의 위험 하에 놓여 있다. 중국은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 불법월경자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른바 ‘국가탈출’ 개념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탈북하는 순간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즉 저항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되어 난민협약 상의 난민으로 규정될 수 있다. ‘전가된 정치적 의견’이란 법리를 적용할 경우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설령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탈북자들은 대체적으로 UNHCR의 관행과 최근 국제난민법의 발전동향을 감안할 때 현장난민 내지 위임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탈북자들을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북한에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그들도 가입한 난민협약에 저촉된다고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과 그 지원자의 난민성에 대한 법리적 고찰
Until now, North Korea is considered as the most oppressive regime on the Earth. It is well known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no due process system over the imprisoning, and torturing, public executing prisoners at will and arbitrary detentions is committed. It is unknown secrets that North Koreans sent to prison camps and detention centers are often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