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정보기관의 독도관련 자료와 독도문제 인식-중앙정보국(CIA) CREST 비밀해제 자료를 중심으로-
이 글은 1950~1970년대 CIA 비밀해제 문서들에 나타나는 CIA의 독도문제 인식을 추적한 것이다. CIA는 1951년 이래 독도를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 지역이었다고 판단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지리적 영유권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CIA는 1952년 이후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을 독도의 공식적 지명으로 사용했다. 1950년대 CIA는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으며 독도문제를 격화시키는 것이 한국정부의 책임이라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독도분쟁’에 대한 CIA의 전반적 평가는 1951~1954년간 지속적으로 분쟁이 고조되어 1954년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분쟁은 전반적으로 현상유지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학술논문] 서해 NLL의 법적 정당성 및 수호방안 연구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왔다. NLL 설정 이후, 북한은 1973년부터 경비정을 의도적으로 침범시켜 ‘현상 타파’를 시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군사적 협상과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여 서해 NLL의 무실화를 수시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서해 NLL은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또한 서해 NLL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할권 하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해 NLL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북한군과 군사협상을 대비하도록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대비하도록 수호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발전과 한계
...Bush) 미국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이래, 차단원칙의 채택, 참여국의 확대, 차단훈련의 실시, 양자 간 승선협정의 채택, 컨테이너화물검색체제(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특히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의 PSI 전면적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PSI는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충돌문제, 대량파괴무기 차단전략으로서 과연 효용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 국제법상 근거문제, 투명성문제, 차단 대상의 차별적 선정과 오인차단 시 배상문제 등 다방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SI의 몇 가지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PSI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둘째 PSI가 지금까지 어떻게...
[학술논문]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남북한 당국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평시 적용을 전제로 하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상경계 획정 원칙에 관한 규정은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인 NLL에 적용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NLL을 둘러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① NLL이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영해’가 아닌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임을 주장, ②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라는 합의의 전제조건 명시, ③ 유엔 사무총장에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진상조사를...
[학술논문] 우리나라 관할해역내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와 개선방안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중국ㆍ일본 주변국과 해양경계를 마무리 짓지 못해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ㆍ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ㆍ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정전상태의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대치상태를 고려 해상 단속과정에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