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에 대한 검토 -
...‘경기동부연합소속’이라는 표현이 사실인가 의견인가라는 중핵적(Kernbereich) 부분에 대한 정밀한 법리적 접근을 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종편뉴스에서 앵커, 아나운서, 패널 등이 사실만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쌍방향 여론형성이 가능해지면서,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중과의 의견교환 및 논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견과 사실의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고,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향후 의견과 사실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법리적 접근방법과 판단기준 정립이 요청된다.
[학술논문]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에 대한 검토 -
As Byon, ○○(Representative Media Watch) writing on his Twitter in March 2012 “Lee, ○○ is a(the Kyonggi Eastern Union) manageress.” “Due to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Jongbuk NL faction, Lee, ○○ even has no rights to judge. She is a just follower of that organization.” etc. He described the couple Lee, ○○ and Sim, ○○ as Jongbuk NL faction. Accordingly, Lee, ○○(former Represent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