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
본 논문은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본질, 결함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의사표시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하고 그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의사표시의 본질과 관련해서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적극적 행위개념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 민법은 결함 있는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루는 규정이 없는 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의 경우 취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결함 있는 의사표시 모두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의 특징과 평가
본 논문은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과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북한 의사표시제도에 대해 의사표시 일반,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 검토하고 통일 민법에의 수용 및한계를 규명한 후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1) 의사표시 일반과 관련하여, 북한 민법이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요소로 명시한 점(제38조), 의제된 의사표시를 인정한 점(제39 조), 의사표시의 진실성을 효력요건으로 명시한 점(제43조)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여 수용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사회주의 실천 도구로 보는 규정(제3조, 제4조)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2)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해, 착오ㆍ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제50조 제2항)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착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