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 방안 연구
자유무역협정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원산지상품은 당사국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협정에서는 역외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개성공단이다. 이러한 역외가공 조항은 한-싱가포르 FTA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EFTA ․아세안․인도․ 페루․콜롬비아․중국․베트남과의 FTA에 일부품목 등에 인정되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우리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별 역외가공 규정을 비교하고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활용 현황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부협정에서는 역외가공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실제 FTA활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