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다. 그 중심에 일본 헌법 전문 및 제9조(소위 “평화헌법”)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은 육 해. 공군 전력을 갖지 못하며(비무장), 교전권이 없고, 자위권도 안 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일본 평화헌법은 1954년 자위대창설과그 무력증강으로 끊임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평화헌법은 다양한 도전을 받곤했다. 특히1972년 월남전이 종식되자 일본의 강한 요청으로미일간 양자차원에서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하여 1978년 미일 방위협력지침(1978.11.17)2)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1990년 탈냉전이후 미국의 요청으로 1997년 9월에 新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개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