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저작물 교류에 대한 협력방안 연구‒ 저작권 집중관리기구 설립방안을 중심으로 ‒
남북 사이의 저작권 교류는 1980년대까지 단절 되었다가 1990년대 교류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저작물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에 점차 남북 저작물은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서로 다른 국가적 특성에의하여 저작물 무단이용과 저작권 이용계약의 적합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 불법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저작권 교류의 활성화에방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남북 상호협력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상호 협력방안은 남북 저작권사업이 현재 저작권교류 관리 사업에서부터, 통일 이후에 법체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작권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협력방안에 대한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학술논문] 균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관계는 저작권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를 제외한 모든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의 저작권 교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의 존재가 보장된 남측에서의 북측 저작물 활용은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활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 교류창구가 독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적 허용을 벗어나는 계약의 체결은 이러한 수요 확대로 인한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에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회주의 체계에서의 저작권 거래는 구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유리한 협상력을 가져다준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재의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체계에서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이...
[학술논문] 북한을 채무자로 하는 추심금소송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을 통해서
...있는지와 관련, 대상 판결이 주로 검토하고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요건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단체로서 등기를 결하였으나 동일한 사단성을 구비한 경우에 적절한 것으로 미승인 국가의 사단성은 국가의성립요건 구비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물 이용 계약약관에 따르면, 남한의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인 남북저작권센터는‘북한 저작권자’와 ‘대한민국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아니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불과하므로 북한이 저작물 사용료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5. 조선중앙TV 영상제작물’과 같이 그 사용료채권이 북한에 귀속되는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