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접근: 평화적 해결원칙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 글은 북핵문제를 정치 또는 사회철학적으로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단초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역내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면 그 어떤 형태로든 정치협상과 타협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글은 지난 20년간 진행된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과정에 대해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핵무기를 인간욕망의 정치의 산물로 이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치적 해결 역시 가능함을 이해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북핵문제 그 자체로부터 도출된 동시행동과 적절한 보상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해결원칙의 적용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소련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 법리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소련점령은 독일에서와 달리 보호점령으로서 소련군의 명령에 따른 북조선임시위원회의 토지개혁법령 및 세칙에 의하여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효력범위가 서독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결법리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및 제헌헌법 제100조 등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 전후를 시점으로 한 해결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는 ‘불법단체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는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통일의회의 보호입법에 의한 ‘채권에 의한 보상원칙’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연구 -몽골의 제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며-
...북한공산정권하에서 몰수된 토지의 소유권 처리가 가장 핵심이며, 이러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원소유자 반환, 현재 북한주민소유 인정, 그리고 북한지역의 토지를 국유로 하고 보상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한국 헌법이 재산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 항),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몰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보다는 한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보상하는 방법 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통일 이후에 몰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여러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북한지역 주민에게도 토지의 관한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성공적인 통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폴란드의 토지 및 기타 재산권의 재편과정에 관한 고찰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계획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폴란드는 1990년 민주화된 이후에 사회제도의 개혁을 다양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토지제도의 경우에는 몰수된 토지를 반환하거나 보상하였고;일반토지의 경우에도 다양한 기준으로 사유화하였다. 그런데 폴란드의 토지사유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은 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토지제도를 재편하여야 하는데;우선 농지소유권의 경우에는 농민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유화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농지소유권을 분급 받은 농지소유자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되는 것도 병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에 관한 고찰
... 및 북한의 실정이 고려되어 강구되어야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증명과 관련한 북한의 실태 및 북한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에 따른 많은 시간적 소모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신속한 투자를 통한 경제재건 또한 어렵게 하는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원물반환을 통한 재사유화의 방안을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의 기본방침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물에 의한 반환이 아니라 보상을 통한 재사유화를 국유재산의 기본방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보상은 금전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보상증서를 통한 보상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