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적대응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켜 남침하면서 전쟁기간동안 대한민국의 민간인 납치를 자행해 왔고, 정전협정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민간인들을 물리력과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납치한 후 억류하여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독재체제와 세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를 개설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헌법위에 있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해석하거나 적용하고,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의 적용으로 정치법수용소에 구금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고 실제로 적법절차나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발효되었다고
[학술논문] 6⋅25 전쟁 납북 피해 구제 및 보상의 당위성
전시납북자 피해 구제문제는 전후 납북자 피해자 보상에 비해 ‘전쟁’이라는 특수한사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태 파악과 책임성 규명과 추궁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전후 납북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을 통해 그 제도적해결방안을 현실화한 것에 비해 전시 납북 피해 구제 문제는 입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북한에 의한 납북자 관련 법률 중 전후 납북자에 관한 법률인2007년 10월 23일 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자법’이라고 함)은 납북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 등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학술논문]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인권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법의 모색
...기구의 노력과 함께 점점 증대되어 왔다.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연례적인 북한인권결의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서울 유엔인권현장사무소의 설립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있어 특별한 중대성을 띠는 사건들이었다. 본고는 ‘남북간 인권 문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 전시 납북자, 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그리고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쟁점을 유엔이 펴낸 자료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별히 이들 문제를 남북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한반도 전환기 정의”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 한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하여 본고는 우선 유엔 인권 기구의 북한 인권 문제 접근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의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학술논문]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
2017년 6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보고서』 발표 이후 6·25전쟁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구제조치(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보상금 등)는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후납북자들이나 제주4·3사건 피해자 등 다른 과거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심히 부당한 처사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전시납북자법을 개정하여 전쟁납북피해자들을 위한 형평적 해결과 단계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단계적 해결이라 함은 우선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하여 전시납북자 결정서를 통보받은 4,777명에 대해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9만 1천여 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상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