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의 대응
패전 후 일본정부는 외교권이 박탈됨에 따라 구 일본제국 내 일본인·비일본인의 송환은 미소 점령당국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소련이 일체의 외교교섭을 거부한 가운데 일본정부는 연합국총사령부를 통해 1946년 12월 ‘미소간 협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억류 일본인의 국내 귀환을 실현시켰다. 그리고 외교권을 되찾은 1950년대 중반에는 ‘일소공동선언’을 통해 잔류 포로, 한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 및 가족의 귀환이 실현됨으로써 해묵은 억류자 귀환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상기 2번의 귀환교섭 과정에서 한인의 귀환은 여전히 미제 사안으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국적 등의 명분으로 포장된 혈통에 따른 차별적인 귀환교섭, 그리고 재일동포와 사할린 한인 등 195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