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 통합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함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이 북한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주장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과거전력 등으로 인하여 통합진보당이 과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2013. 11. 5.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의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독일의 경우는 나치정당에 따른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전투적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전투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의 원리와 기본권을 유보하거나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이 전투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며 수단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운영 형태에서는 차이가 있다. 나라에 따라 정당 해산의 판단 기준을 정당의 활동과 실체적 위협에 두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사후적·피동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정당의 목표와 강령까지 포괄하여 행동에 의한 위협이 없더라도 잠재적 위협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사전적·능동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전자와 후자는 고정되거나 일관되기 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외부의 위협 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정당 전체의 활동에 의해 명백하고...
[학술논문] 정당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화주의적 방어: 독일과 한국의 위헌정당해산 비교논의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이 판결을 놓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이념논쟁과 진영갈등을 벌였다. 이 문제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둘러싼 갈등의 실체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갈등과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어렵다. 특히,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정당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판단하는 진영논리적 관점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공화국(republic)이 민주국(democracy)과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basic order of democracy)를 보는 공화주의자와 민주주의자간에...
[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 결정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도 이 사건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른 최후의 수단인 위헌정당해산심판이 다시금 청구되지 아니하는 것이겠으나, 재차 위헌정당해산심판이 문제될 경우 동 결정은 유일한 선례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정당해산제도 및 이 사건 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가운데, 이 사건 결정의 결정서 그 자체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인 독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결정서를 순차적ㆍ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보충의견 각각으로부터 유의미한 쟁점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및 연구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학술논문]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정당해산제도에는 특히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부구성 등 국가권력이 수임여부를 두고서 다투는 정치적인 정쟁의 장에서 집권세력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정당해산제도는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써 민주주의를 스스로 말살시킬 수도 있는 지극히 위험한 ‘양날의 칼’로 경계되어 왔다. 따라서 정당해산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 요청되어 왔다. 그리고 이 제도의 오용 자체가 오히려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된다. 그런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2013년 11월 5일 정부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정당해산심판청구(헌재 2013헌다1)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