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北ㆍ中間의 經濟特區 投資法制의 懸案과 展望 (라선·황금평 경제특구 개발법제)
2008년 ‘5.24’ 조치로 남북경협이 중단되어 남한에서의 지대수입이 차단되자, 북한 당국은 2010년에 중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북중간 공동으로 '라선자유경제지대'와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의 경제특구개발을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특구법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보호와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투자기업들이 북한의 외국투자자의 대외투자법제에 대해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특구의 법제 운용에서 투자 당사자로서 법인이나 개인을 전제하지 않고, 사회주의적 소유체제의 틀 안에서 투자 상대방으로서 국유토지와 노동력을 공급했다. 요컨대, 북한은 대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학술논문] 南北統一과 法統合의 小考 - 독일 법통합과 비교 -
우선 독일의 법통합의 사례와 경험을 비교하여 남북의 법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의 법통합 방법은 남북의 법문화 및 법개념의 차이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법통합의 목표는 사회재조직의 문제를 전제하여 독일의 법동화과정, 국가구조와 사회체제의 변화, 과거청산문제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의 헌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북한주민에게 현행 헌법의 기본권 적용의 선결조건으로 인간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법통합의 법제화는 북한지역의 안정화, 사유화와 시장화 및 자유화의 법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