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와 정착촌 설치문제 -탈북자의 강제북송 억제 및 인도적 보호의 관점에서-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탈북자들은 대체적으로 UNHCR의 관행과 최근 국제난민법의 발전동향을 감안할 때 현장난민 내지 위임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탈북자들을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북한에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그들도 가입한 난민협약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신분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UNHCR 주도 아래 중국의 변경지역에 난민촌, 곧 정착촌 개념의 수용시설을 설치해 ‘유엔특별관리구역’화하고 여기서 탈북자들에게 ‘일시적 피난민’ 지위 부여와 더불어 각종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공식적인 설치방안이 어렵다면, 중국 등 해당 국가의 묵인 하에 먼저 비공식적인 정착촌을 설치․운영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