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의 국제인권법적 고찰 -인권관련 법률의 적용과 분석,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 이후 생겨난 많은 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우리는 북한인권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증언들은 자연 재난의 피해로 발생한 식량부족으로 야기된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삶의 현실을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가족내력을 기반으로 인도의 카스트제도보다 철저한 신분 차별국가로서의 사회적 폐쇄성과 국가적 이념에서 조금의 일탈도 용납하지 않는 봉건사회 같은 개인 독재 국가의 폐해를 확인해 주었다. 정치범들 가족에 대한 연좌제와 구소련에서 볼 수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는 이미 반인륜적 범죄의 수위를 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국가안보와 체제유지라는 거대 담론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국제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