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역사상 <em>제</em><em>2</em><em>부</em> <em>불문</em><em>국적법</em> <em>파생</em>의 연구
국적과 국적법은 근대 국제질서에서 나타난 산물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제정러시아와 일본의 훈춘과 용정에 대한 침입은 연변지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역사상 <em>제</em>1<em>부</em> <em>불문국적법의</em> <em>파생</em>과 성문국적법의 산생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6.25전쟁기간 미국이 19세기 제정러시아와 20 세기 일본의 전례를 본떠 연변지역에 대해 전개한 침략간섭은 신 중국의 영토주권과 법체계 구축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 과정에서 중국역사상 <em>제</em><em>2</em> <em>부</em> <em>불문</em><em>국적법</em>이 <em>파생</em>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성립 이후, 신중국은 국민당시기 법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였다. 그목적은 이승만의 한국군대를 지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