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 동향
아베 정권은 작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했다. 제1단계 후속 조치로 올해 4월 대미 안보 협력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제2단계로 국내 법규 정비를 위한 안보 관련 법안(정식명칭은 평화안전법제, 이하 안보법제로 호칭)을 5월 국회에 제출했다.
안보법제에는 무력공격사태,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 <국제평화공동 대처사태>와 같은 난해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일본 언론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할 정도다. 또한 6월 4일 국회에 출석한 일본의 헌법학자 3명이 모두 위헌이라고 답변한 사실에서 보듯이, 안보법제는 전력(戰力)의 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