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노골적으로평화헌법개정을 주장하고, 나아가 이를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까지 확대해석 적용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 아베신조 총리는 북한의 핵과 위성발사를 국내정치적으로 우경화와 과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빌미로 이용해 일본 평화헌법 제9조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대적용의 구실로삼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확장과 한반도주변 유사시에 新미일 방위협력지침, 주변사태법에 기초해 미국의 한반도 군사행동 개입을 돕기위해 공해상에서 병참으로써 미군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군 군사 작전 및 병참 지원과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보호 명분으로한반도에 진입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은 미군작전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수가 없다. 이는 지난 36년간 식민지...
[학술논문] 일본 안보관련법의 위헌성과 한반도 평화
...유사시 대비 각종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첫단계에서는 국제평화를 화두로 한 ‘PKO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패전 후 첫 ‘해외파병’을 이루었으나, 호헌평화 운동에 밀려 ‘전투종결지역에서의 비군사적’ 활동에 한정한다는 꼬리표를 달고 진행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변사태법’ 등에서와 같이 미군을 어떻게 후방지원할 것인가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2015년의 일련의 안보관련법제는 국제평화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이라는 깃발을 유지하면서도 그 보폭은 계단을 달리하며 질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중요영향사태로 파악하여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의 폭을 확장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