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헌법 선군 및 경제조항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의 허구성에 관한 연구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글자 그대로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내어 북한을 군사 강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 군사․경제 개발 노선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북한의 핵심적 기조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양대 구성축인 ‘핵’과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 내용들이 현행 북한헌법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헌법은 제3조에서 북한 핵 개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사상인 선군사상(先軍思想)에 대하여, 제34조에서는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제20조부터 제22조에 걸쳐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북한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각각 천명하고있다. 또한 제34조와
[학술논문] 순수 자본주의 제도의 폐해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대응 연구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사회법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지표들도 사회법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야말로 근본적 효과를 지닌 탁월한 선택지였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북한헌법은, 이미 경제사적 관점에서 실패작으로 입증된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중앙통제경제를 여전히 많은 조항들에서 규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그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고 있는 사회법에 기한 수정자본주의를 여러 조항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발전 및 성장을 위하여는 북한정부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중앙통제경제라는, 사상과 명분 중심의 대응법에서 탈피하여 사회법적 대응으로 상징되는 수정자본주의의 도입이라는 실용 중심·실질 중심의 대응법으로 과감히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