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처리방안 - 토지이용권을 중심으로 -
...마찬가지였다. 독일민법은 물권관계와 채권관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독은 채권관계와 물권관계가 혼재되어 있었고 토지이용이 법률적으로 규율됨이 없이 종종 실제적으로 행하여졌다. 따라서 동독의 토지이용관계, 즉 물권관계와 채권관계의 구별 없이 서로서로 섞여져 있는 것은 분리되어져야만 했다. 독일통일 후 이러한 동독의 토지이용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채권조절법과 물권정리법이 그러한 대표적인 법이다. 물권정리법은 독일통일 후의 물권관계와 채권관계의 구별 그리고 물권관계의 정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훗날 남북통일이 된 후에 북한의 토지이용권 문제를 정리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에서 독일의 통일 후에 제기된 토지이용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