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일청구권협정 및 남북경협 관련 분쟁의 중재에 관한 연구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로써 해결하는데 합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개시하면서 체결한 1965년 청구권협정에서, 그리고 남북한은 2000년 합의서에서 상호간의 경제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중재방식은 국가 수준의 분쟁만 아니라 국가와 사인 그리고 사인 상호 수준의 분쟁도 대상으로 한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상사중재는 사실 한 쪽이 국가이고 다른 쪽이 일본 국적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결부되기에 오늘날 많이 활용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중재방식과 같이 일종의 혼합중재방식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국가 수준의 중재는 사인(법인)과 국가 사이의 상사중재와 달리 중재인 선정 기관이 지정되지 않아서 중재판정부를...
[학술논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조사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중요한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한일청구권협정 논의단계 속에서 살펴보면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는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군인, 군속 및 식민지기 원호체계에서 규정했던 노동자, 즉 1942년부터 동원된 관알선, 징용 노동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그 범주에서 피해규모를 산정했다고 추측된다.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한국 내에서 청구권보상이 현실화 된 것은,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제정한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그에 따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과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이다. 위의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청구권’의 성격과 ‘청구권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규정을 했다. 한국정부는...
[학술논문]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이후에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 토지관할, 송달의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이는 규범영역설에 따른 국제사법 유추적용설을 입법화한 것이다.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이 이혼소송을 하거나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라 소송 및 재판진행이 가능하다. 2012. 2. 10.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은 정전협정 체결 전에 혼인한 후 중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불허하는 특례를 두었는데, 그 이후에 혼인한 후 남한에서 한 중혼의 경우에는 남한의 민법이 준거법이 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이 남한 내에 있는 혈육을 찾기 위해 남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에 관해서 제척기간의 예외를 두었는데,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학술논문] 6⋅25 전쟁 납북 피해 구제 및 보상의 당위성
...점에서 그 실태 파악과 책임성 규명과 추궁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였다. 전후 납북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을 통해 그 제도적해결방안을 현실화한 것에 비해 전시 납북 피해 구제 문제는 입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북한에 의한 납북자 관련 법률 중 전후 납북자에 관한 법률인2007년 10월 23일 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자법’이라고 함)은 납북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 등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전시납북자에 관한 법률인 2010년 12월 제정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