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최근 동향- 조중협정 이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및 중국·러시아의 개발경쟁으로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개발의 당위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여년 이상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북한과 중국이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를 공동 개발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중협정을 체결하고, 2011년 조중협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총계획요강을 작성함으로써,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중국 주도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은 조중협정 및 총계획요강에서 합의, 구체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2013년 9월에는 이를 뒷받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