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韓 "탈북민 보호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첫 지적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정부가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non-refoulment)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의 UPR에서 탈북민 문제와 함께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 정부, 中에 탈북민 보호 실태 묻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상대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지난 10일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질의했다.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2008년 UPR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탈북민의 법적 지위 - 현황과 개선방안 -
탈북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감에 따라 보호 또는 지원체계의 적확성과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프로그램을 보완 및 재정비하는 것이 긴절한 정책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탈북민지원법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정착지원법제의 내용과 다양한 실행프로그램의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된 개별 법령상 특례규정의 내용을 추가로 검토한 후, 부분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인 ‘전원수용원칙’과 달리 사실상 ‘선별수용원칙’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탈북민지원법상의 ‘직접신청의 원칙’이 타당한 것인지,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라도 보다 유연한 합헌적인 대안이 없는지 등에 관해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학술논문]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래 민족주의의 담론은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하기 어렵다. 논의의 환경과 맥락은 다르지만 유용한 접근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J. Habermas의 ‘헌법적 애국심’과 연관하여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헌법적 정체성’의 규범적, 현실적 효용이 주목된다. 특히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는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향후 완전한 체제통합 후에 결코 적지 않은 사회적,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남한 주민들에게 통일의지와 협력의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감성적인 민족주의의 논리보다는 ‘헌법적 애국심’의 담론이 더 적확하다. 탈북민의 국적문제, 특히 헌법...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연계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패러다임과 대외정책분석의 이론적 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외 탈북민 보호, 북한인권법 논의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동학에 종속되었고, 재외 탈북민 보호는 국가 간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국내적 논의인 북한인권법 통과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대북 인권정책의 법적․제도적 일관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 중심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한국의...
[학술논문] 디아스포라(Diaspora) 관점으로 본탈북민 이해와 선교적 의미
...동질성만을 강조하는 민족적 관점에서는 가질 수없다. 뿐만 아니라 이질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관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디아스포라 특성을 지니게 되면서 탈북민은 ‘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 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15년은 해방 70주년이고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통일시대를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탈북민에 대한 이해는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탈북민을 보호와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탈북민을 통일시대의 파트너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탈북민 디아스포라를 선교적 역량으로 바꾸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해야한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는 통일시대 남북한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세계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 이중적 지위의 관점에서 -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분단국 사례인 구 동서독, 중국과 대만, 남북키프로스는 국가승인하지 않으면서도 이주와 혼인 문제에 있어 상호 관계를 발전시켰다. 예외적으로 동독만이 서독을 국가로 승인하였다. 헌법 제3조에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와 조문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외 체류 탈북민, 특히 재중 탈북민의 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 변화와 북한인권 개선을 통해 탈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라지는 상황이 오면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재중 탈북민 보호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설 수 있다. 헌법 제3조 단서 조항 추가에 대한 여건도 성숙해질 것으로 보이며, 주민 간의 쌍방향 이주와 혼인을 통해 남북관계가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