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연구
남북의 헌법에서 국가의 형태와 이념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서로 충돌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 제2조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 북한지역은 반국가단체의 점령 하에 있는 미수복지구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북한 형법 제8조에는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