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도덕과의 통일교육 연구
...질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도덕과의 통일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통일 문제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학교에서 가능하게 하였으며, 학생들의 통일 의식을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과목 구실을 보여 주었다. 도덕과는 1973년 제3차 교육과정부터 공식적으로 교과 교육으로 출현한 것이다. 이전 교수 요목기부터 2차 교육과정 시기에도 도덕과의 내용은 반공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과 도의 교육이 중심되어 있었다. 당시 도덕과에 포함된 통일교육의 내용은 우리나라 전 지역의 전 학교에서 적용되는 표준적인 내용으로 북한과 통일, 안보에 대해 더불어 생각하는 주제와 내용을 전개하여 왔다. 그동안 도덕과의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너무도 다양한 통일의 이견들을 통합적인 내용으로의 접근하는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술논문]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해양, 공중, 우주에 걸친 공간지배 능력을 바탕으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공간지배 능력은 세계 몇몇 지역에서 연안전투를 비롯한 반(反)접근·지역거부 개념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대화된 해·공군력, 장거리 지상 공격용 미사일, 우주·전자전 기술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반(反)접근·지역거부 능력을 앞세워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공간지배 능력에 전례 없는 도전으로 등장했다. 이에 미국은 해·공군력의 유기적, 통합적인 운용과 발전을 통해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 시도를 무력화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간지배 능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동 작전개념, 즉 공해전투를 구상, 개발하고 있다...
[학술논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소고
...소비자정책에 있어서도 통일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비자안전, 거래, 교육, 정보, 피해구제 등 소비생활 전 영역에서 시장 및 사회적 불안정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소비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의 통합적 개념 틀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경제의 체제 및 규모, 시장의 발달단계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남한과 북한 소비환경 및 소비자역량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각각에게 맞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남북한 소비자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통일에 대한 대비는...
[학술논문] Eurasian Initiative and Strengthening Goryeoin’s Capacity & Networks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나 탈북자에 비해 소외되어 왔다. 고려인을 지원하는 방향은 먼저 근로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생적 생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직무관련 전문교육, 즉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동포들의 기술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이들의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한다는 정책적 취지는 좋다. 하지만, 언어수준이 다른 조선족과 고려인의 직업교육을 차별화하는 것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기술교육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없고 국내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에 이주한 고려인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지만...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형사소송법)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자(수사계류중인자, 재판계류중인자, 확정판결자)를 선별하여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괄처리방안과 선별처리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여러 범죄군(중범죄, 경미범죄, 정치범죄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의 핵심이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에 있다면, 통합처리과정(또는 청산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 제12조(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자백의 증거능력), 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연좌제금지),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 무죄추정), 제28조(형사보상), 헌법 제30조(범죄피해구조)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재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