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 통합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함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이 북한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주장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과거전력 등으로 인하여 통합진보당이 과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2013. 11. 5.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의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독일의 경우는 나치정당에...
[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과반(종)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의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은 이명박 정부 후기부터 시작된 반북 이데올로기공세의 결정적인 국면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주로 이런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원인과 대책에 집중되어왔다. 이에 반해 이 글은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사회 심리적토대가 되는 반북 감정을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이런 반북 감정은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진 대북 대결 정책의 효과라 본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일반적 견해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18대 대선 관련 통계적 자료를 보면 반북 감정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거의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파시즘 이론에 기초하여 이런 반북 감정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파시즘 이론에 따르면 파시즘은 내적 위기를 외부의 위험으로 돌린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학술논문] 통합진보당과 독일공산당의 비교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비록 1공화국 말기에 내무부에 의한 진보당 해산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은 최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높다. 이 논문은 현행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에 관한 규정이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계수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해산의 경험, 특히 독일공산당판결(KPD-Urteil)에서 발전되었던 정당의 위헌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적용할 때, 독일공산당과 통합진보당이 어떠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계급주의적 성격임을...
[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전투적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원리와 기본권을 유보하거나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이 전투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며 수단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운영 형태에서는 차이가 있다. 나라에 따라 정당 해산의 판단 기준을 정당의 활동과 실체적 위협에 두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사후적·피동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정당의 목표와 강령까지 포괄하여 행동에 의한 위협이 없더라도 잠재적 위협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사전적·능동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전자와 후자는 고정되거나 일관되기 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외부의 위협 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정당 전체의 활동에 의해 명백하고 현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학술논문] 정당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화주의적 방어: 독일과 한국의 위헌정당해산 비교논의
... 차이를 드러내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화주의적 방어조치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화주의적 관점에 따라 독일의 위헌정당해산 사례(사회주의제국당, 공산당)를 소개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비교분석하여 이론적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는 북한과의 적대적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이와 유사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