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ㆍ미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에 관한 고찰
...긴요하며, 특히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는 주요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계속 새롭게 개발되는 악성코드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꾸준한 정보보안 강화노력도 절실하다. 사이버테러행위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고의적 공격행위로서 예고나 징후가 없이 대응기술보다 한단계 높은 기술을 가지고 시도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과 법제는 미리 갖추어 범죄를 예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이버테러행위에 대한 최대한의 예측 가능성을 동원하고 대응기술을 개발하며 이 논문에서 주로 고찰한 미국의 사이버보안법제 등 선진 법제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