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에 대한 검토 -
변○○(미디어워치 대표)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는 (경기동부연합) 얼굴 마담이다.”,“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다.” 등 이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변호사)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은 사전적 개념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분명하지 않은 ‘종북’과 ‘친북’개념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동 판결에서 ‘종북’, ‘주사파’
[학술논문]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에 대한 검토 -
As Byon, ○○(Representative Media Watch) writing on his Twitter in March 2012 “Lee, ○○ is a(the Kyonggi Eastern Union) manageress.” “Due to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Jongbuk NL faction, Lee, ○○ even has no rights to judge. She is a just follower of that organization.” etc. He described the couple Lee, ○○ and Sim, ○○ as Jongbuk NL faction. Accordingly, Lee, ○○(former Represent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