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원칙과 방안
South korea, being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nation, is having 67th anniversary of division, and 7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Because it has been more than 100 years of confrontation, there are lots of difference in politics, law, economics, cultures, and even languages compare to North at present. In the case of Germany, even though they were divided as almost same period as Korea, they
[학술논문]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동서독과 같은 서로 상이한 두 사회체제의 통합은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등의 분야에서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은 60여년 간의 분단결과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 법률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여 왔고, 이러한 상이한 체제들의 통합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법률통합과정에서도 통합의 제1의 원칙은 법치국가원칙이 되어야 한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는 법률을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독자적 가치체계로 보지 않고, 단지 사회주의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도 형법 등 제반법률에서 법치국가원칙(유추적용금지원칙, 행위시법주의 등) 등의 보편적 가치와 원리들이 반영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향
...북은 통일 이전 동서독 관계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남북교류가 발생될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언젠가 상황이 급변하여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한의 법적 동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점진통일시와급변통일시를 구분하여 남·북한 형법의 통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통일조약 체결을 통해 특례법을 제정하여 형법의 적용범위와 경과규정, 북한주민이 범한 범죄의 처리 문제, 북한형법의 재검토 및 적용여부에 관한 내용들을 사전에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통일대비 남·북한 형법통합에 기여를 하고자 함이 본 글이 추구하는 가치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