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19 군사합의' 복원 본격화하나…접경지 훈련 중단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언급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효력이 정지된 군사합의 복원 절차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뉴스] 남북 왕래인원 4년 연속 없고 교역액도 2년 연속 전무
통일부는 지난해 통일·대북 정책 추진 경과와 남북관계 현황을 정리한 '2025 통일백서'를 9일 출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뉴스] 육군, 美스토리 표적지 포탄사격훈련…9.19 이후 7년만
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 이후 7년 만에 미 스토리 표적지에 대한 포탄 사격훈련을 재개했다.
육군은 지난 21일 경기 파주 미 스토리 표적지에 대한 포탄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스토리 표적지 재사용에 대한 한미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첫 사격훈련이다.
[뉴스] 해병대 NLL 포사격···‘9·19 군사합의’ 정지 이후 두 번째
해병대가 5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6월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된 이후 두 번째 훈련으로 NLL 일대 훈련이 일상화하는 모습이다.
[뉴스] 군, 약 7년 만에 NLL 인근 포사격 ‘긴장 고조’
해병대가 26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NLL 인근에서 정례 포사격 훈련이 이뤄진 건 6년10개월 만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과 평가 - 저당권을 중심으로 -
...비체계성·단순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저당권과 관련해서, 개정 북한 민법(제463조, 제469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이 우리 민법(제358조, 제362조, 제369조, 제399조)과 같이 저당물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치도록 명시하는 점, 손해배상자의 대위를 인정하는 점, 침해행위의 정지청구와 담보물보충청구권을 명시하는 점,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 등록의 삭제를 명시하는 점 등은 남북한 민법의 접근을 매우 높이는 요소들로서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제464조 제3항, 제467조)이 법인이 아닌 개별 공민에 대해서 저당권의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점, 토지를...
[학술논문] 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5.24조치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239건에 달하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협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합의서 이행에 의해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이후 5․24 조치)이 공표된 이후 남북관계는 양보 없는 대결로 치닫았고 남북합의서의 이행 또한 정지되었다. 5.24 조치와 같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중단과 관련합의서 효력중지를 초래하는 중대조치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남북한 점유제도 통합방안에 대한 제안을 위해서 -
...민법의 효력을 폐기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점유회복의 수단으로 물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다른 권리에서도 적용하는 것, 점유의 침해에 대한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을 다루는 것,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병존을 인정하는 것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가 통일 민법의 토대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점유제도의 차이점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 민법의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확장 적용하는 것, 북한 민법의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에 속하는 물건의 점유와 관련해서 특례법을 두는 것, 북한 주민의 주택이용권에 대해서 점유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하는 것, 점유침해로 인한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정지의 조치를...
[학술논문]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사실상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전문의 평화통일이념과 제4조의 평화통일원칙을 살리고,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정책 실시 등에 의해서 변화된 남북관계를 원만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정권의 통치권이 존속하는 한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효력이 북한지역에서는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모두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서독의 문호개방이론을 근거로 하여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및 저작권 분쟁사건의 준거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 북한주민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나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효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합치적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법적 현실에 적용하기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법조계, 학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혼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제2조상 북한이탈주민의 요건에‘대한민국에 보호신청을 한 자’라는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북한, 외국 등)에 있는 경우대한민국 국적효력이 정지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법」상 정의규정을 수정⋅보충하여 대한민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외교적 마찰 감소라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