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제적 자위’의 역사적 이해와 북한 핵위협 대비 선제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근거한 능동 억제전략이다. 능동억제전략안에서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하여 계획되어진 선제공격은 부시독트린(선제 독트린)의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개념이 아니다. 핵미사일 위협이 급박한 상황에만 한정해서 적용하는 극히 제한된 방식의 공격 이다. 위협의 급박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무력사용의 제한성을 가지고 선제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의 개념 내에서 발전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은 핵전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방안이다. 도발가능성에 있는 침략국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확실한 손실위협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그 위협은 충분한 핵전쟁 잠재력과 만약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위협은 수행할 의도와 의지를 지닌 적과의 통첩(通牒)으로 구성된다...
[학술논문] 북한 핵테러 위협 대비방안 연구; ‘선제적 자위권’ 보장을 중심으로
북한은 최근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에서 진행 중인 핵과 미사일 실험은 핵전력의 기술적 수준에 있어서 표준화, 경량화, 다종화의 완성단계에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조만간 핵도발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상된다. 핵폭탄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제1격을 허용한 다음에 반격을 하겠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절대무기이다. 따라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대응개념일 수밖에 없다. 조만간 북한의 핵도발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선제타격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