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총유(總有) 제도를 매개로 한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 방안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에 관하여 기존 논의가 제시하는 ‘몰수 후 재사유화’ 방안은 북한의 소유제도를 토대로 삶을 영위해 온 북한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총유(總有) 제도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총유가 그 연원 및 내용상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총유의 일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이로써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규범을 북한지역으로 확장 적용하면서도 북한주민을 세심히 배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시효취득과 등기에 관한 법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