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을 검토해 보고,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기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실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발전시킨 법리들을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한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사건들에 대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국제법적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고, 더 나아가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바탕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실재 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접하였던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법리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집단살해죄(Genocide)란 국제형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에서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ICC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전에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ICC의 ‘증거 및 절차 규칙’의 규칙 68은 ICC가 ‘이전에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ICC규칙 68과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ICTY, ICTR 및 SCSL의 규칙은 이 경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고인의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보호하고자 한다. 예컨대, 이들 규칙은 ‘이전 기록증언’이 피고인의 행위와 행동 이외의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일 것으로서 범죄의 배경이나 영향에 관한 것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전 기록증언’이 증거능력을 가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