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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Review of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regarding Genocid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상세내역
저자 박선기
소속 및 직함 前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변호사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학술지 저스티스
권호사항 14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59-58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집단살해죄   #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ICTY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R   #국제형사재판소   #ICC   #로마규정   #박선기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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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을 검토해 보고,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기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실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발전시킨 법리들을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한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사건들에 대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국제법적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고, 더 나아가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바탕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실재 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접하였던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법리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집단살해죄(Genocide)란 국제형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규범에 나타나 있는 개념으로서 그 가벌성은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집단살해를 선동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며, 르완다에서 벌어진 종족간의 집단살해 사건에서도 선동행위인 증오연설 등이 문제가 되었고, 실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 바 있다.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국제규범 및 국내이행입법이 그 개념과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