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며, 문화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국가의 국민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며, 생존과 안전, 물질적 풍요에 초점을 맞추던 과거에서 벗어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남북은 분단 후 오랜 기간 경쟁체제를 유지한 채 상대를 인정하지 못했다. 이것은 남북간 이질적 체제와 문화를 양산하여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저해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그 중심에 ‘평화’가 존재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평화는 인간이 추구해 온 보편적 가치이며, 대한민국은 헌법의 제정 시점부터 헌법적 가치로서 평화를 이념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켜 왔다. 즉, 지금까지 통일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평화’ 중심의 정책은 통일 이후 정권의 변화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상 확정되며, 일국에 편향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평화헌법’으로서의 통일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래사회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으나, 전통적 군사안보 이슈만이 아니라 환경, 질병, 난민, 테러리즘,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의 평화와 통일한국의 평화헌법 지향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이자 문화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며 이는 종국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문화의 개념과 요소는 한 사회와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의미로 존재해 왔다. 무엇보다 문화의 개념과 범위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율성에 기초한 보호의 영역 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과제가 부과된 영역이란 의미에서 문화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목표설정에서 요구되는 점은 법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다. 문화국가원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목표규정 또는 기본권 규정으로 수용되어 민주주의 및 평화주의와 깊은 연관성을 맺으며 정치 · 사회통합을 위해 강조되어왔다. 그러므로 통일헌법의 지향점으로서 평화헌법은 통일한국의 문화국가 형성을 통해 통일한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공존체제 형성과 국제평화주의 구현의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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