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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국제법적 위법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North Korean Destruction of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International Unlawfulness and South Korean Possibl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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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성호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학술지 法學論文集
권호사항 4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09-340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강제   #테러행위   #유엔 헌장   #한국휴전협정   #판문점 선언   #관리권   #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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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 북한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 해체시켰다. 이는 국제법 규범과 분단국 내부 규범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먼저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① 일방적인 ‘강제’의 행사, ② 대한민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법적 간섭, ③ 시설물에 대한 (준)국가 차원의 테러행위, ④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힘의 행사 금지) 위반, ⑤ 한국휴전협정 위반을 구성한다. 분단국 내부 규범 측면에서는 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남북 정상간 및 당국간 합의서 파기, ② 남한이 투자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시설에 대한 관리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 위반,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위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 위반을 구성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법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기회를 포착해서 이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해야 한다. 더불어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미리부터 강구해 두어야 한다. 특히 유관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북한의 나쁜 행동을 사법적으로 순치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