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74년 세금제도 폐지 후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에 기초한 국가예산수입제도를 확립하고, 대외경제 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체계, 즉 대외세법을 정비하여 왔다. 본 논문은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세법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동 시행규정 및 세칙, 경제특구·개발구 세금규정, 북한이 체결한 조세협약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1985년에 대외세법의 정비를 시작하였는데,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늦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국제적인 제재 국면이 길어지면서 대외세법의 발전도 지체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수입에서 대외세법에 따른 세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대외세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기본법인 외국인세금법과 경제특구·개발구 세제 간의 관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개혁·개방이 진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대내·대외세법의 통합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외세법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조세구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대외세법은 ‘신소’만을 조세구제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신뢰 가능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구제제도로서 상호합의절차에 대하여 조세협약상의 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실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현행 대외세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북한 내 과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개혁·개방은 국제거래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거래당사국과의 쌍방적 관계를 고려하는 별도의 국제조세 법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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