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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

North Korean Legal System on Legislative Organisations and Legislations

상세내역
저자 이효원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4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법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헌법   #부문법   #규정   #세칙   #준칙   #이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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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나 통일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여 법률통합과 사법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북한법을 이해하고 남한법과 비교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법제정비가 수반되는데, 북한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법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러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북한법을 구체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법체계는 물론 그 입법조직과 작용에 대해서도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성문법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헌법이 최고의 효력을 가지며, 부문법, 규정, 세칙, 준칙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헌법과 법제정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관을 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각각 법의 존재형식과 구별하여 법을 채택하는 방식과 절차를 달리 규정한다. 성문법은 헌법, 부문법, 규정, 세칙, 준칙의 순서로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이때 법을 채택하는 국가기관의 헌법적 지위에 따라 그 효력의 우열도 반영된다. 성문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법이론에 따라 관습법과 판례법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중앙재판소가 내리는 지도적 지시는 실무상 재판의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입법의 공백 상태를 대비하여 민주적 법의식을 일종의 조리로서 그 법원을 인정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