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가 민사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최근 법률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그 동향을 고찰하였다. 북한 경제는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에서 벗어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민사법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민법전이나 종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던 ‘물적 재산권’, ‘주문계약’ 등 새로운 개념이 최근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헌들은 새로운 개념들이 사회주의의 과도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본주의사회 제도와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물적 재산권’은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한 ‘물권’과 다르고, 주문계약 역시 계획적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여전히 ‘계획경제 체제’의 틀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한다. 이에 비하여 남한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경제체제의 변화로 평가하고, 변화된 경제체제를 ‘시장형경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 등으로 설명한다. 북한 학자들의 주장처럼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이러한 변화된 내용은 종래의 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물적 재산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민법에 규정하고, 물적 재산권에 대한 공시제도를 부동산관리법에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적 계약이나 일반계약과 그 내용이나 효력에서 차이가 있는 새로운 유형인 ‘주문계약’을 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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